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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2331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엘지씨엔에스’라 한다)는 F의 급여 40,475,04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18132호로 공탁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 배당절차에서 2013. 4. 4.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B (서울남부지법 2008타채15159) (주)우리은행 (서울중앙지법 2009카단33997) (주)국민은행 (대전지법 2008카단10455)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서울중앙지법 2008카단110030) C (서울남부지법 2012타채4846 채권 금액 원금 48,514,268 17,587,762 28,404,773 9,075,585 8,000,000 이자 0 0 0 0 0 계 48,514,268 17,587,762 28,404,773 9,075,585 8,000,000 이유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원 17,666,627 6,404,640 10,343,691 3,304,903 2,913,226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채권액 전액 및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3.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7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0호)과 그에 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54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소외 F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였고, ‘F는 피고 B에게 2003. 2. 4.부터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1,2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서울가정법원 2003느단2168, 같은 법원 2005브3의 항고기각 결정 및 2008. 6. 12. 대법원 2005스50의 재항고기각 결정에 의하여 확정됨)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부양료 결정에 기하여 2008. 11. 13. 청구금액 81,480,000원으로 하여 F의 엘지씨엔에스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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