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의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읍 성주 골 길 8-3 진주 빌라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4.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