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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7: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앞 도로를 신현동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한 D 레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C 소유의 수리비 합계 1,514,236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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