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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광진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부시장3가 쪽에서 하이마트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약 500여 미터 가량 진행하여 세창 짜임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4가 쪽에서 삼익수영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우회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차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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