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7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구청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