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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7톤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김포도시철도사업단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장기지하차도 방면에서 나진검문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집게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진단서(목록 10)

1. 사진(목록 2 중 증거기록 11, 12, 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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