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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4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8:4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구수리 902에 있는 무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1.6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02에 있는 무동교 위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LPG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 카렌스LP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카렌스LP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LPG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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