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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05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소외공사’라 한다)와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PACKAGE’라는 상품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신엘리베이터(이하 ‘피고 대신엘리베이터’라 한다)는 소외공사와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대신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유지, 보수를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공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소외공사 (2) 보험기간 : 2013. 2. 11. 00:01부터 2014. 2. 11. 00:01까지 (3) 대인배상 한도액 : 50,000,000,000원 (4) 담보범위 : 모든 열차 운행 중 및 소외공사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역구내 포함)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의 인명사고 및 재물손해 사고로 인한 소외공사의 법률적 배상책임손해 등

다. 소외공사와 피고 대신엘리베이터 사이에 체결된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계약 (1) 계약건명 : A역 등 28개소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부터 2014. 12. 31.까지

라. 피고 대신엘리베이터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1) 피보험자 : 피고 대신엘리베이터 (2) 담보위험 : 승강기, 자동보드,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유지보수 (3) 보험기간 : 2012. 7. 30. 24:00부터 2013. 7. 30. 24:00까지 (4) 보상한도액 : 완성 작업 위험 배상책임 일괄 5억 원, 도급업자 배상책임 대인 5억 원

마. 사고 발생과 그 경위 (1) B은 피고 대신엘리베이터의 C사무소 팀장으로 D선 E역부터 F역까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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