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4나2041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

)는 국민임대주택인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의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2) 피고 금성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성엘리베이터’라 한다)는 2009. 1. 19. 피고 주택관리공단과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10대를 점검 및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

)는 2009. 9. 22. 피고 금성엘리베이터와 피보험자를 위 회사, 담보위험을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 및 도급업자 배상책임, 보험기간을 2009. 9. 25. 24:00부터 2010. 9. 25. 24:00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은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은 일괄 5억 원(1사고 당/연간 총 보상한도액)이었고, 도급업자 배상책임은 대인 5억 원(1인 당/1사고 당) 대물 1억 원(1사고 당)이었다. 나. 원고의 사고 발생 및 경과 1) 원고는 2010. 8. 17. 23:50 무렵 하교하는 작은 딸을 마중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716동 5층 승강기(VVVF 로프식, 15인승)에 탑승하였다.

승강기가 착상 레벨 오차로 아파트 복도보다 10cm 가량 낮은 위치에 정지하는 바람에, 원고는 발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와 어깨 등을 승강기 우측 벽에 부딪친 후 오른팔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차로 C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어깨부터 손목, 우측 엉치, 고관절, 허벅지까지 발생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엉덩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