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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393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B 광명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4개 지점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와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C(D생 여아,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0. 6. 5. 14:16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5호기(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에 탑승하여 보호자(엄마)의 손을 잡고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던 중 디딤판 위에 떨어진 물체를 줍기 위해 앉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 끝 부분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의 발이 콤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때 피해자가 디딤판에 댄 왼쪽 손가락이 디딤판과 콤 사이에 끼여 좌 2, 3수지 압좌상 및 좌측 4수지 절단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22,000,000원(= 치료비 1,844,122원 일실수입 15,803,553원 향후치료비 756,000원 위자료 3,875,040원)으로 사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2011. 10. 20. 손해배상금 22,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같은 날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제외한 2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콤의 빗살 1개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만약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빗살이 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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