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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157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유원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유원’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유원, 보험기간 2012. 4. 27.부터 2013. 4. 27.까지, 보험가입금액 배상책임 1인당 4억 원 등으로 정하여 승강기 등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빌딩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서울 노원구 A빌딩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피고 B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는 등으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 A빌딩의 승강기 등 시설물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피고 대표회의는 2005. 8. 1. 유원과 사이에 기간 2005. 8. 1.부터 2007. 7. 30.까지로 하되, 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쌍방 간에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위 A빌딩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대한 보수점검계약(이하 ‘이 사건 점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점검계약은 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이에 따르면 유원은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1개월에 1회 기술원을 파견하여 보수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기록하여 보관하며, 건물 자체의 하자,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나, 기계적, 전기적인 설비 보수 잘못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은 유원의 귀책사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 C는 위 A빌딩 6층에서 옷수선점을 운영하는 입주자로서, 2012. 5. 29. 위 A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신의 옷수선점에 올라가기 위해 이 사건 승강기의 지하 1층 승강장에서 운반구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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