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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5가단100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955,685원 및 그 중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산원금 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2, 을가1, 을가2의 1, 2, 을가6, 을나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피고 주택관리공단㈜(이하, ‘피고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는 국민임대주택인 안산시 단원구 A 아파트의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주택관리공단과 피고 금성엘리베이터㈜(이하, ‘금성엘리베이터’라 한다) 사이의 승강기보수계약 피고 주택관리공단은 2009. 1. 19. 피고 금성엘리베이터와 위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10대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 금성엘리베이터에 위 승강기의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와 피고 금성엘리베이터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 보험사는 2009. 9. 22. 피고 금성엘리베이터와 피보험자를 위 회사, 담보위험을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 및 도급업자 배상책임, 보험기간을 2009. 9. 25. 24:00부터 2010. 9. 25. 24:00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은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은 일괄 5억 원(1사고 당/연간 총 보상한도액)이었고, 도급업자 배상책임은 대인 5억 원(1인 당/1사고 당), 대물 1억 원(1사고 당)이었다. 라.

사고의 발생 및 경과 1) B은 2010. 8. 17. 23:50 하교하는 작은 딸을 마중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716동 5층 승강기(VVVF 로프식, 15인승,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에 탑승하였다가 승강기가 착상 레벨 오차로 아파트 복도보다 10cm 가량 낮은 위치에 정지하는 바람에 발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와 어깨 등을 승강기 우측 벽에 부딪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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