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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2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유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관광버스 12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D, E, F, G, H, I, J에게 수익 금의 5% 등을 받고 각 제공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G, F,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자료 제출), 수사보고( 화성 시청 대중교통과 문의 결과)

1. 자동차등록 원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위 수탁 계약서, C 지 입 현황, 자동차등록증, 차량 정산서, 입출금거래 내역, 전세버스 수급조절 지 입해 소에 따른 업무처리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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