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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정4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09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D에게, 2009. 11. 12.경 위 회사 소유 E 차량을, 2010. 2. 12.경 위 회사 소유 F 차량을, 2011. 10. 12.경 위 회사 소유 G 차량을, 2012. 3. 16.경 위 회사 소유 H 차량을, 2012. 8. 20.경 위 회사 소유 I 차량을 각 양도하고, D으로 하여금 2012. 10. 말경까지 위 차량들의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급료를 주는 등으로 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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