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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4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D은 E 45 인 승 사업용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경 운송사업자가 아닌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 사업용 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을 소유 자로 등록해 준 후 위 D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 입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2014. 7. 12. 경 위 D이 성명 불상의 관광객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대전에서 정선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믿는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급여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D 참고자료 제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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