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정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C으로부터 지 입료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C 소유의 D 관광버스 1대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하여 준 후 C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의자 변경)
1. 고발장, 진정서 및 관련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