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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4. 17:4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1 서서울농협 연서지점에서, ‘어떤 여자가 못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너는 뭐하는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D의 오른쪽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각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북한 빨치산 부대원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2011년경부터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정신병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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