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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망치로 가볍게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욕설이나 협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망치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심신상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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