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사 E 작상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으며(수사기록 제22쪽),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변론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4. 1. 23. 09:1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위 D에게 성기를 약 1분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등의 사정(수사기록 제17쪽)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