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5.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C 관리의 D건물 212호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죽으라는 환청이 계속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장롱 밑에 넣어 그 불길이 장롱과 피고인이 벗어놓은 옷가지,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비롯하여 입주자 수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건물 212호를 수리비 3,12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을 듣는 등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