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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5. 00: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05:1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은행 안산 남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22:06 경 안산시 상록 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1. 19:30 경 안산시 상록 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5.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O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인 ‘P’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조사과정에서 마치 P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지구대에서 순경 Q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P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P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거 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S T 호 ”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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