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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고단3763
위조사서명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월 피로 22에 있는 수암동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577 안 산 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 15:20 경 안산시 상록 구 순환로 577 안 산 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단속을 당하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 인의 형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 시흥시 G’, 자택전화 란에 ‘H’, 내용 란에 ‘2014 년 7 월경 경기도 안성시 I에서( 형수집) 형 수가 미국에 가시면서 저에게 차량을 양수하여 운행하였습니다.

B. 2017년 8월 2일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 2 항 기재 순경 D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가 E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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