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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7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2017. 2. 18. 운행 1) 피고인은 2017. 2. 18. 19:3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남로 89 군자 주공 11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도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7. 2. 25. 운행 1) 피고인은 2017. 2. 25. 20: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남로 89 군자 주공 11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도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2. 18.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18. 19:30 경 안산시 단원 구 시흥대로 10 도일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항 무보험 차량 운행 건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펜으로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종이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차량번호 란에 'B', 차종 란에 'TG '라고 채워 넣고, 그 외 차량 운행 사실, 경위를 기재한 다음, 양식 제일 하단 작성 일자 란에 ‘2017. 2. 18.’, 진술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F 파출소 소속 G 순경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동생 C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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