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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시이에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실내포차에서, “여기 있는 술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사줄게, 담배를 사와라, 나는 삼성전자 이사이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1:15경 위 D실내포차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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