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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5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1. 05:04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D노래빠’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노래빠 운영자인 G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F 및 경장 H이 상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양팔을 잡아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들은 2014. 6. 11. 05:30경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I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H에게 피고인 B는 “씹할 새끼들, 너희가 뭔데 체포해, 야 이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씹할 새끼들이 소속, 직책, 성명도 안 밝히고, 엮어봐 씹할 놈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행에 이른 폭행, 협박의 정도, 모욕의 내용, 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그간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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