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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F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몸으로 밀친 후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시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을 오해한 애인 D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경찰을 밀치게 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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