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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1:35경 화성시 B 아파트 20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을 때린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출입문 앞에서 “왜 나만 수갑을 채워,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사 E의 복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자, 구급대원 G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199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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