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6 2014고단1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에게 “이런 씨발새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