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3: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 영동대교 북단 지점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건대입구역 쪽으로 가고 있던 중,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6장

1. 블랙박스 영상 CD,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장소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