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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앞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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