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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7:50 경 피해자 B( 남, 54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측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북구 D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을 수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포함) 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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