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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02:13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변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2:18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변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C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그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접수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고, 위 택시기사 C에게는 영업을 마치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서에 제출하라고 하는 등 조사를 마치고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려는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한 재생ㆍ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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