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2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아자헬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