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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6가단124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9. 10.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3,74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3. 10. 18.경 임대차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고, 또다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4. 11. 1.경 임대차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5,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8. 4.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110,000,000원으로 하는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의 대리인인 E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여 위 계약은 무산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1. 1.부터 월 165,000원씩 내기로 했던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월 차임은 2015. 9. 1.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5. 31.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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