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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3623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1. 건물의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살자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2014. 8.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건물인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임대차기간을 2015. 10. 27.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 임료를 2,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또한 2015. 1. 1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건물인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E빌딩’이라 한다)의 4층 216.3㎡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F 사무실’이라 한다)을 그 임차인인 주식회사 씨그널정보통신으로부터 전차한 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임대차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월 임료를 150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2014. 10.경 C 건물 중 3층(이하 ‘H 점포’이라 한다)과 F 사무실을 원고로부터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주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H 점포와 F 사무실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H 점포에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카드단말기(POS)를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을 결제받아 그로 인한 대금을 원고가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득한 매출액 합계액은 22,713,810원으로서 아래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월 임료의 하한선인 5,5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의 각 매출액은 모두 위 하한선에 미달하였고 7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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