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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5073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2014. 8.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건물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임대차기간을 2015. 10. 27.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 임료를 2,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또한 2015. 1. 1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건물인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F빌딩’이라 한다)의 4층 216.3㎡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G 사무실’이라 한다)을 그 임차인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차한 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I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임대차기간을 2017. 12. 31.까지, 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 월 임료를 150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4. 10.경 D 건물 중 3층(이하 ‘J 점포’이라 한다)과 G 사무실을 원고로부터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주하였고, 그때부터 J 점포와 G 사무실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J 점포에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카드단말기(POS)를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을 결제받아 그로 인한 대금을 원고가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득한 매출액 합계액은 22,713,810원으로서 아래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월 임료의 하한선인 5,5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의 각 매출액은 모두 위 하한선에 미달하였고 7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5,786,190원 = 5,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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