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1. 6. 15.경 냉동냉장 창고업, 육류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휴면 상태에 있던 C 주식회사(원고의 변경전 상호)의 상호를 변경하고, 광통신케이블 및 통신장비부품 도소매업, 조명제어시스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는 대주주로서 부사장이라는 사실상의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여했던 자, 피고 주식회사 믹스폴은 원고 회사의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 사이의 파트너쉽 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2011. 9. 5.경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이하 ‘케이티’라고 함)와의 사이에, ‘케이티가 취급하는 미국 D사 제작의 E을 원고 회사가 판매하기 위한 업무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며, 케이티는 원고 회사에게 E을 공급하고, 원고 회사는 이를 국내 수요처에 판매하며, 케이티는 원고 회사가 영업을 하여 개척한 판매처에 대한 원고 회사의 판매권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의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E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 (1) 이후 피고 B은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E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다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는 업무를 중단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에 대하여,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허위 소문을 내서 원고 회사에게 손실을 끼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