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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5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E’ 소속으로 교통사고 발생제보를 받고 사고차량을 F이 운영하는 ‘G’에 견인해주고 수당을 받는 견인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E’ 소속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E’ 소속 견인차량 운전자 관리팀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2. 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고가 부근에서 H 견인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견인차량이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처하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D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견인차량에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D이 I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위 A이 운전하던 견인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2. 2. 14:05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위 ‘G’ 공업사 사무실에서 위 F 및 지입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위에서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D이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탑승한 견인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2. 17. 의료법인 K(L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476,000원, 2012. 3. 15. 의료법인 M(N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1,185,030원, 2012. 3. 16. 같은 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273,059원, 2012. 3. 26. 위 L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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