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51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 대도특수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렉카차량(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2011. 9. 1. 현대종합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F 렉카차량(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현대종합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위 차량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2. 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내동에 있는 행주고가 부근에서 이 사건 2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위 차량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처하자 피고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A, B, C은 피고 B이 운전하던 이 사건 2 차량에 피고 C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 A이 이 사건 1 차량을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피고 B이 운전하던 이 사건 2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및 이 사건 2 차량의 지입회사인 현대종합물류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고경위를 믿은 원고는 이 사건 1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2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2. 2. 17. 의료법인 지유의료재단(행신정형외과)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476,000원, 2012. 3. 15.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1,185,030원, 2012. 3. 16. 같은 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273,059원, 2012. 3.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