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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경북북구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하순 1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부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숟가락과 젓가락 각 1개, 참치통조림 1개와 포도 1송이, 복숭아 2개, 계란 3개, 빵 1개, 반찬류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9. 14:00경 인천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제껴서 연 다음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작은 방 안 캐리어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큰 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갑, 시가 13,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큰 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100원 권 동전 약 3,000원을 그곳에 있던 노트북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0. 10: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부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미상의 방울토마토, 아이스크림, 전 등을 꺼내어 먹는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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