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3고단35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채권자 F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9. 5. 8. F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2012. 4. 18.경 김포시 사우동 240-2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E의 처인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G에게 허위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지, 공시지가가 6억 원인 위 부동산을 F에 대한 3천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