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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13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13. 2. 25.까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의 명의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주식회사 송림엔지니어링과 ‘E’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25. 주식회사 송림엔지니어링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비 및 손해배상청구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받자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본안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344 손해배상(기)]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상주시 만산동 652-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수 F와 F의 자 G에게 이 사건 회사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상주시 B 공장용지 14,552㎡에 대하여 F에게 7/10 지분, G에게 3/10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F에게 7/10 지분, G에게 3/10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08.경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0. 2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H’라고 상호를 바꾸어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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