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정8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북수원매매단지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2. 3.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1.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