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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단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소방관 D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소방관 D에게 "이 씨발, 건들지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방관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 환자 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21:3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을 떠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음료수 캔을 112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원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약 1시간 동안 "이 좆같은 새끼들 니들 다 죽었어,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대머리 까진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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