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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9. 22:25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예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벌금을 내러왔다”라고 말하고, 경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수배유무를 확인하는 사이 갑자기 주먹으로 공무소인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을 수 회 때려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특경법 위반 피의자 F 수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G 수배’ 공문을 손으로 잡아떼어 찢고 구겨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위 E과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개새끼들아, 수배자도 못 잡는 새끼들이 벌금이나 물리고 지랄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막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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