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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서비스 표인 ‘( 이하 ’ 이 사건 서비스 표 ‘라고 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 이 사건 서비스 표권‘ 이라고 한다)' 과 유사한 ‘I’ 도 메인( 이하 ‘ 피해자의 도메인’ 이라고 한다) 을 양수하여 여행업 등 서비스업무에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에 이미 등록된 이 사건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2013. 6. 20. 경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피해자 도메인의 웹사이트 등록 말소 등을 요구한 업무 협조 요청(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조 요청’ 이라고 한다) 은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협조 요청을 ‘ 위계 ’라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표권 자는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표법 제 65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서비스 표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의 인정 여부 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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