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 기숙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 대표이사 C) 은 학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L㈜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A이 공유하는 서비스 표인 ‘M 학원’ 을 위 학원의 홈페이지 (N), 인쇄물, 광고 선전물, 외 내부 간판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 기숙학원 본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6.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L㈜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A이 공유하는 서비스 표인 ‘M 학원’ 을 위 학원의 홈페이지 (Q), 인쇄물, 광고 선전물, 외 내부 간판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 기숙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