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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한 홍보 글의 문구 및 사진을 복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 글에 옮겨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네이버에 피해 자의 위 홍보 글이 유사 문서라고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네이버의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피고 인의 게시 글을 원본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검색결과로 제시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 방해죄의 ‘ 위계’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2) 피해 자의 위 홍보 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된 기만 적인 표시ㆍ광고로서 위법한 광고에 해당하므로,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 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행위의 상대방은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14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시스템적 결함을 알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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