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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노5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위계로써 업무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써 ‘ 위계 ’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유죄의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계’ 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1)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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