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